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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 재화는 그들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3,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3, 1999.01.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부가46015-223, 1999.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들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3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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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28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75)
- 원 제목
-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