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각 주택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1.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과세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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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92 (2002.08.31 회신),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64)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소독ㆍ청소용역 등을 재용역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