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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 후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각 주택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및 사업장의 판단방법.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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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74 (2002.08.30 회신),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65)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외부용역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