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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ㆍ물적 사업설비 없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은 전기계기 검침과 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금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금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73, 2002.04.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3, 2002.04.25
1.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73, 2002.04.2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3, 2002.04.25
1.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73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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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7 (2002.08.12 회신),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실적제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1)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수금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