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90회신일 1984.12.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2.29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2.29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였다. 해당 금액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된다.

질의요지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도 같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627 심판결정
    201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0서2463 심판결정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818 심판결정
    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883 심판결정
    1999.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989 심판결정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8서2693 심판결정
    1999.03.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198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90 (1984.12.29 회신),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3)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