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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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지정 판매소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 면세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지정 판매소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다. 이를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6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27)
원 제목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시 면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