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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증축·개축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 시 재고재화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이 문제되었다. 자본적 지출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시,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2202, 1982.08.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202, 1982.08.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동재고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⑵부동산 임대업 및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및 특종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1981. 1. 1이후 당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 시 재고재화를 과세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건설자금이자 포함) 상당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1.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가액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에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함.
2. 부동산 임대업 및 특종선박 여객운송용역에 공하던 부동산 및 특종선박의 자본적 지출로 1981. 1. 1 이후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부분에도 동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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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99 (<time datetime="2002-08-07">2002.08.07</time> 회신),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6)
- 원 제목
-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