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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08.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8.06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8.0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87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1.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10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