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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업무 대행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90, 2000.07.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0, 20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 선정 방법.
회답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부가46015-1790, 2000.07.26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환급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0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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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3 (<time datetime="2002-08-02">2002.08.02</time> 회신),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