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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사자재를 자기의 다른 지점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605, 1992.05.06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공사자재를 지점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부가22601-605, 1992.05.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05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전32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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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0 (<time datetime="1994-09-03">1994.09.03</time> 회신),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76)
- 원 제목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공사자재를 지점에서 원재료로 사용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