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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부가46015-1907, 1994.09.15) 및 (부가46015-50, 2000.01.20)】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및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22601-1455, 1988.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때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1, 2001.03.21), (부가46015-1907, 1994.09.15) 및 (부가46015-50, 2000.01.20)】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및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22601-1455, 1988.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때 공급받는 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55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 부가46015-1907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 부가46015-3573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 부가46015-50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531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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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90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20)
- 원 제목
- 컴퓨터 A/S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