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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 순서대로 본다.
여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때 어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 순서대로 본다.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면제하려는 상황이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보유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 및 부가46015-950,1999.04.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553, 1999.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이하 중략)
정제 정리
질의
1.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채권의 판정 방법
2.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의 대손시기
회답
1.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고,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의 발생 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2.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에는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3.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의 대손시기는 유사사례 법인46012-553(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53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부가46015-217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 부가46015-950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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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00 (2002.06.29 회신),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81)
- 원 제목
- 매출채권을 일부회수하는 경우 그 발생순서에 따라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