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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공사대금 대신 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안의 체비지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56, 1986.02.01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 체비지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1986.02.0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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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0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43)
- 원 제목
-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