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존속법인이 합병 후 1995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동 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1995.12.30) 제3조에 의거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3 (1996.02.16 회신),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0)
- 원 제목
-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의 1995년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