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부수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6회신일 2003.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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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2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 임차인에게 2층 이상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범위 계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임차인 한 명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했다.

질의요지

주택용 건물의 부수토지면적 계산은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13, 2003.03.12)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413, 2003.03.12)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3, 2003.03.12

임대인이 임차인 1인에게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13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6 (2003.04.02 회신), "주택 부수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27)
원 제목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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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