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산업·만화축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산업·만화축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문화산업과 만화축제사업 등의 재화ㆍ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순수예술행사와 문화행사는 행사주체나 관람료 다과가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질의되었다. 박물관 운영수입과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및 유사사례【(소비22601-409, 1986.05.20) 및 (부가46015-1671, 1996.08.20】를,

박물관의 운영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5, 1999.01.16)】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5-249, 2001.09.21), (부가1235-3097, 1978.08.22) 및 (부가46015-80, 2000.01.17), (부가46015-2032, 2000.08.21)】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01-409, 1986.05.2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 또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 소비22601-409, 1986.05.20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면세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 관계없이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309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15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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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22601-4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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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50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문화산업·만화축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98)
원 제목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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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