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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가 정해진 지침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정해진 지침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과 체결한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공단과 ○○복권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은행의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의 제9호「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공단과 “○○복권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2000.6.29)”의 제9호「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차감하여 수납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은행이 ○○공단과 “○○복권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따라 수행하는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2000.6.29)” 제9호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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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1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92)
- 원 제목
- 은행이 차감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