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0회신일 2003.0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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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3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잔디 재배지인 농지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 대상은 잔디 재배지인 전이다.

질의요지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76, 1984.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476, 1984.03.12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디 재배지인 전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1265.2-476, 1984.03.12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0 (2003.02.13 회신),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74)
원 제목
잔디 재배지(전)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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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