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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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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한 기자재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설탕 공급은 과세된다.
축산업용 기자재의 수입과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설탕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한 기자재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설탕 공급은 과세된다. 설탕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다. 별도로 사업자가 설탕을 양봉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86, 1996.11.1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설탕을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86, 1996.11.13
양계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사업자가 설탕을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사업자가 설탕을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46015-2386, 1996.11.13 외 1건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86 비닐에 붙여 판매한 씨앗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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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7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수입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24)
- 원 제목
- 벌통, 사양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