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대상 폐자원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과 폐자원을 무상으로 수집한다. 이를 가공하거나 수리한 뒤 공급한다.

질의요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7, 2000.02.0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가구류 등의 중고품과 폐자원을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특례는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과 폐자원을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7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5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4)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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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