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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룸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면허·허가·등록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되려면 회신문에 열거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05, 1999.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05, 1999.0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 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5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6)
원 제목
원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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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