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84회신일 2001.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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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3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3,2001.1.16) 및 부가46015-109,1999.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 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 중 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3, 2001.1.16 및 부가46015-109, 1999.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 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 부가46015-113 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84 (2001.03.13 회신),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5)
원 제목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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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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