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구장업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해당 장소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95.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 1995.01.05
1. 당구장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당구장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 당구장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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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4 (2002.06.14 회신),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30)
- 원 제목
- 임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임차인 앞으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