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하고 교부하려 한다. 사용하려는 인증시스템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국세청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및 고시에서 정한 자료의 보관, 전산자료의 형식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질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코리아(주)의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사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1-4(2001.01.16)호의 내용에 의한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용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5항과 국세청 고시 2001-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관, 전산자료의 형식 등을 따라야 하며,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질의의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사명기술을 이용하여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1-4(2001.01.16)호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1 (2002.06.11 회신),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22)
- 원 제목
-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교부가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