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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사이트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다.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재화 거래를 중개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 공급 중개사이트를 개설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상 중개사이트에서 재화의 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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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2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43)
- 원 제목
- 인터넷상 중개사이트에서 재화의 공급 중개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