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53회신일 2001.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4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88, 2001.07.0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88, 2001.07.09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603, 1999.11.17)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로 과세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제도46015-11988(2001.07.09.)에 따르면,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부가46015-4603(1999.11.17.)을 참고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문장에서 끝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03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제도46015-11988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3 (2001.12.24 회신), "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02)
원 제목
법원경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