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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되었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4603,1999.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기존 질의회신의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당시 해당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부가46015-4603, 1999.11.17의 회신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03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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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88 (2001.07.09 회신),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06)
- 원 제목
-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미표시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