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거나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75, 2002.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5, 2002.03.21

1.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2. 또한,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뒤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했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75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3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94)
원 제목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