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75회신일 2002.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 때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매입감액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50%),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또한,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75 (2002.03.21 회신),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54)
원 제목
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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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