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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그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2, 2002.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2, 2002.04.15
1.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회답
※ 서삼46015-10612, 2002.04.15
1.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12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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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7 (2002.05.31 회신),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78)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