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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자가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 준공 후 60일까지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분양되지 않으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81, 2001.12.14)및 (제도46015-11929, 200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1, 2001.12.1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이 일정 기간 분양되지 않으면 그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대물변제 약정에서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사례【(서삼46015-10881, 2001.12.14)및 (제도46015-11929, 200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1, 2001.12.1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881 광고 목적의 무상 재화는 사업상증여인가?
- 제도46015-11929 임대용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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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1 (<time datetime="2001-12-19">2001.12.19</time> 회신),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47)
- 원 제목
-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