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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1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81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