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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착오로 과다 작성했다.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94,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4, 1999.0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합계표에 작성하여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94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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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6 (2002.05.24 회신),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12)
- 원 제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