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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해 대여한다. 거래상대방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12, 2002.04.15. 및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2, 2002.04.15
1.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거래상대방이 금전으로 받는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
회답
1.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 서삼46015-10612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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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52 (2002.05.23 회신),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01)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