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4회신일 2002.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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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2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대금 회수 방법으로 이미 상당 기간 사용된 당초 공급 재화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1994.08.06 및 부가46015-2887,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1, 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당초 공급이 완료되고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31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 부가46015-2887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4 (2002.05.22 회신),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6)
원 제목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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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