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청이 지급한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청이 지급한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의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견인용역을 제공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94, 1997.09.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견인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94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9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구청이 지급한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36)
원 제목
견인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