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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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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자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된다. 면허·허가·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열거된 법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자 범위.
회답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제 대상입니다.
열거된 법에 따라 면허,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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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4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8)
- 원 제목
-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