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44회신일 2002.05.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단체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6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익단체가 체육문화센터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의 학생편의시설 임대 등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익단체가 체육문화센터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타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체육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한다. 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이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28, 1997.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및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대가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3, 2000.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가 학생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유사사례 부가46015-1228, 1997.0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은 “창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및 제공 용역의 내용과 대가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2043, 2000.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가46015-1228, 1997.05.3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는 동종의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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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44 (2002.05.06 회신), "공익단체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0)
원 제목
대학교가 학생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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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