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9회신일 2002.05.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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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2003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관리비 항목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114, 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질의서 사본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2. 2003. 12. 31.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됩니다.

3.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같은 일반관리비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9 (2002.05.02 회신),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5)
원 제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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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