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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 간행물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국내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 중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나)의 광고대행사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2.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야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75, 1990.09.26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간행물의 광고게재를 대행하면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하는 경우 증빙 발급과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광고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아 송금을 대행하는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22601-1275, 1990.09.2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5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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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89)
- 원 제목
- 광고게재 대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