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5회신일 2002.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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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정산대금은 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 실제 입금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8,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부가46015-475, 1994.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실제 입금되었을 때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908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부부가46015-4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5 (2002.05.02 회신),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0)
원 제목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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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