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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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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11.08일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내용과 동일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이미 귀하에게 붙임과 같이 회신(서삼46015-10671, 2001.11.16)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를 받을 때 무엇을 교부하는지.
회답
2001.11.08일 접수된 동일 질의에 대한 회신(서삼46015-10671, 2001.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9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 서삼46015-10671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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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06 (2001.11.20 회신),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63)
- 원 제목
-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