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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였다. 해당 자산은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이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82, 1996.07.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82 면세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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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1 (2003.04.21 회신),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67)
- 원 제목
-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