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 없이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명의로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한다. 회원에게 받은 입장료를 극장에 전액 지급하며, 예매대행수수료를 받거나 대가 없이 대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0.05.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티켓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고 회원 명의로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원으로부터 예매 대행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7 (<time datetime="2002-04-29">2002.04.29</time> 회신),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54)
원 제목
인터넷티켓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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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