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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공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세입자를 퇴거시킨 공가 상태의 임대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건물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 상태로 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46015-2488, 1998.11.03),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46015-1570, 1998.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 상태로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제도46015-10288(2001.03.2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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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4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임대건물을 공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51)
- 원 제목
-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상태로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