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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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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식용유 판매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판매할 때 공제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여부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용유판매사업자가 닭튀김집에 식용유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해 별도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식용유판매사업자가 식용유를 닭튀김집에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별도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공제사업자범위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사업자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범위 중 과세특례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동법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용유판매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공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됩니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만을 말하며,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757 심판결정2000.09.20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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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0 (1997.07.11 회신), "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32)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