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2.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4.25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4.2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3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4.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