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2.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4.25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4.2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3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4.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