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56회신일 2002.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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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2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식장 운영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80, 1999.10.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0, 1999.10.2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6 (2002.04.22 회신),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12)
원 제목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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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