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테이프와 교재의 통합 공급대가는 과세되나?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와 월정회비는 과세되지만 테이프와 별도로 공급한 교재 대가는 면세된다.
테이프 대여와 교재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와 월정회비는 과세되지만 테이프와 별도로 공급한 교재 대가는 면세된다. 지사·지점 보증금 사항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해외 애니메이션 저작권으로 학습용 테이프를 제작해 회원에게 대여하고 간단한 교재도 함께 공급한다.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와 월정회비를 받으며, 교재를 테이프와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사 및 지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의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의 에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학습용 비디오테이프 또는 음반ㆍ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테이프의 대여와는 별도로 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에 지사 및 지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6.02.0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테이프를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받는 입회비와 월정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해외의 에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학습용 비디오테이프 또는 음반ㆍ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테이프의 대여와는 별도로 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에 지사 및 지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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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0 (2002.04.11 회신), "테이프와 교재의 통합 공급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74)
- 원 제목
- 테이프와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후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