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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인 사업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지만 설치 장소도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사업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지만 설치 장소도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구14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4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4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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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8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61)
- 원 제목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